국채법 제8조 (국채의 등록 및 등록의 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채(國債)의 발행ㆍ등록과 원금 상환(償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채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채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라 발행된 국채는 증권(證券)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국채등록부(개인투자용국채의 경우에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등록계좌부를 말한다)에 전자적인 방식으로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다만,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의 경우에는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채는 원금의 상환, 제13조에 따른 매입ㆍ교환, 시효로 인한 소멸 등으로 국채에 대한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과 등록의 말소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과 등록의 말소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3.4.11>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채의 등록, 등록 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와 증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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