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수입부가세법 제2조 (임시수입부가세의 부과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외에 임시수입부가세를 부과하여 국제수지(國際收支)를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입수요를 긴급히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요 교역국의 경제 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국제수지가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이에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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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임시수입부가세의 부과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수입부가세(이하 "부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1.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입수요를 긴급히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주요 교역국의 경제 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국제수지가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이에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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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시수입부가세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입수요를 긴급히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요 교역국의 경제 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국제수지가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이에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시수입부가세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2-31 시행된 임시수입부가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임시수입부가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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