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수입부가세법 제4조 (과세표준 및 세율)

공식 조문
시행 · 2009-12-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외에 임시수입부가세를 부과하여 국제수지(國際收支)를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부가세의 과세표준은 「관세법」 제15조, 제18조, 제27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가격으로 한다. 부가세의 세율은 모든 과세 대상 물품에 대하여 동일한 율로 하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세표준 및 세율관세법과세표준부가세세율과세가격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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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부가세의 과세표준은 「관세법」 제15조, 제18조, 제27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가격으로 한다.
부가세의 세율은 모든 과세 대상 물품에 대하여 동일한 율로 하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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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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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시수입부가세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가세의 과세표준은 「관세법」 제15조, 제18조, 제27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가격으로 한다. 부가세의 세율은 모든 과세 대상 물품에 대하여 동일한 율로 하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시수입부가세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2-31 시행된 임시수입부가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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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