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수입부가세법 제6조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09-12-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외에 임시수입부가세를 부과하여 국제수지(國際收支)를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부가세는 관세와 동시에 징수한다. 부가세는 분할납부할 수 없다.
징수부가세분할납부할관세와동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부가세는 관세와 동시에 징수한다.
부가세는 분할납부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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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시수입부가세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가세는 관세와 동시에 징수한다. 부가세는 분할납부할 수 없다.

임시수입부가세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2-31 시행된 임시수입부가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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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