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4조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입인지(收入印紙)의 발행 및 관리와 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歲入金)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체국과 금융회사등 외에 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25.10.1>
②판매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판매자는 수입인지를 판매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장소에 수입인지 판매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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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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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수입인지의 발행 및 관리제3조 · 수입인지의 판매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의2 · 수입인지 판매자의 준수사항제4조의3 · 전자수입인지의 구매제5조 · 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 납부제6조 · 수수료제7조 · 감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