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4조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입인지(收入印紙)의 발행 및 관리와 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歲入金)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우체국과 금융회사등 외에 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판매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 등판매자수입인지판매계약재정경제부장관과재정경제부장관이금융회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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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우체국과 금융회사등 외에 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25.10.1>
②판매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판매자는 수입인지를 판매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장소에 수입인지 판매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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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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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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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우체국과 금융회사등 외에 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판매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수입인지의 발행 및 관리제3조 · 수입인지의 판매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의2조 · 수입인지 판매자의 준수사항제4의3조 · 전자수입인지의 구매제5조 · 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 납부제6조 · 수수료제7조 · 감독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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