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수입인지의 발행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입인지(收入印紙)의 발행 및 관리와 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歲入金)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인지[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하는 수입인지(이하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하고 관리한다. <개정 2012.12.18, 2025.10.1>
②전자수입인지는 발행 형태 및 과세문서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신설 2014.12.30, 2020.6.9>
1.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종이문서에 첨부하는 출력물 형태의 전자수입인지
2.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전자문서에 붙이는 전자적 정보형태의 전자수입인지
③수입인지의 종류ㆍ규격 및 모양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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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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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2조 · 수입인지의 발행 및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수입인지의 판매제4조 ·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 등제4조의2 · 수입인지 판매자의 준수사항제4조의3 · 전자수입인지의 구매제5조 · 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 납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