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수입인지의 발행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입인지(收入印紙)의 발행 및 관리와 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歲入金)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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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입인지[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하는 수입인지(이하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하고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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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인지[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하는 수입인지(이하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하고 관리한다. <개정 2012.12.18, 2025.10.1>
②전자수입인지는 발행 형태 및 과세문서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신설 2014.12.30, 2020.6.9>
1.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종이문서에 첨부하는 출력물 형태의 전자수입인지
2.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전자문서에 붙이는 전자적 정보형태의 전자수입인지
③수입인지의 종류ㆍ규격 및 모양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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