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수입인지의 발행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입인지(收入印紙)의 발행 및 관리와 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歲入金)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입인지[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하는 수입인지(이하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하고 관리한다.
수입인지의 발행 및 관리전자수입인지수입인지발행형태재정경제부장관이정보통신망종이문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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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수입인지[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하는 수입인지(이하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하고 관리한다. <개정 2012.12.18, 2025.10.1>
②전자수입인지는 발행 형태 및 과세문서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신설 2014.12.30, 2020.6.9>
1.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종이문서에 첨부하는 출력물 형태의 전자수입인지
2.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전자문서에 붙이는 전자적 정보형태의 전자수입인지
③수입인지의 종류ㆍ규격 및 모양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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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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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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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입인지[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하는 수입인지(이하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하고 관리한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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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2조 · 수입인지의 발행 및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수입인지의 판매제4조 ·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 등제4의2조 · 수입인지 판매자의 준수사항제4의3조 · 전자수입인지의 구매제5조 · 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 납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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