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9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입인지(收入印紙)의 발행 및 관리와 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歲入金)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의 관리와 판매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은행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수입인지의 관리와 판매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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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수입인지법 제3조수입인지의 판매
- 함께 인용수입인지법 시행령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함께 인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함께 인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조문 인용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조문 인용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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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인용수입인지법 제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수입인지법 시행령 제1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제2항조문 인용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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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기획재정부, 국세청 - 전자수입인지의 판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호 관련)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은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처리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기획재정부, 국세청 - 전자수입인지의 판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호 관련)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은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처리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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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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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의3 · 전자수입인지의 구매제5조 · 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 납부제6조 · 수수료제7조 · 감독제8조 · 변상책임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9조 · 업무의 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