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9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입인지(收入印紙)의 발행 및 관리와 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歲入金)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의 관리와 판매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은행에 위탁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수입인지의 관리와 판매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업무의 위탁재정경제부장관전자수입인지판매계약대통령령관리와체결일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의 관리와 판매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은행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수입인지의 관리와 판매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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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기획재정부, 국세청 - 전자수입인지의 판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호 관련)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은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처리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기획재정부, 국세청 - 전자수입인지의 판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호 관련)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은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처리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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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의 관리와 판매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은행에 위탁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수입인지의 관리와 판매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의3조 · 전자수입인지의 구매제5조 · 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 납부제6조 · 수수료제7조 · 감독제8조 · 변상책임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9조 · 업무의 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규제의 재검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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