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 (수입인지의 판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입인지(收入印紙)의 발행 및 관리와 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歲入金)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입인지는 우체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또는 제4조제3항의 수입인지 판매소에서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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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수입인지는 우체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또는 제4조제3항의 수입인지 판매소에서 판매한다. <개정 2012.12.18>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판매 외에 제9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수입인지를 구매하려는 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을 통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만 판매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 2014.12.30,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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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기획재정부, 국세청 - 전자수입인지의 판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호 관련)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은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처리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기획재정부, 국세청 - 전자수입인지의 판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호 관련)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은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처리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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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입인지는 우체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또는 제4조제3항의 수입인지 판매소에서 판매한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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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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