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학교급식법 · 제12조

학교급식법 제12조 · 위생ㆍ안전관리

학교급식법
시행 · 2022-06-29공포 · 2021-12-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위생ㆍ안전관리)

학교급식은 식단작성, 식재료 구매ㆍ검수ㆍ보관ㆍ세척ㆍ조리, 운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품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위생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학교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