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제9조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07.10.17, 2010.7.23, 2021.3.23, 2026.4.28>
1.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학생,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
2.「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4.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③교육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학교급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범위는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급식에 관한 경비에 한정한다. <신설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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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경상북도 경산시 - 「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우선적 지원”의 의미(「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 등 관련)
우선 지원 대상 학생에게 지원한 뒤에는 대상이 아닌 학생에게도 지방자치단체가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북도 경산시 - 「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우선적 지원”의 의미(「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 등 관련)
우선 지원 대상 학생에게 지원한 뒤에는 대상이 아닌 학생에게도 지방자치단체가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북도 경산시 - 「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우선적 지원”의 의미(「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 등 관련)
우선 지원 대상 학생에게 지원한 뒤에는 대상이 아닌 학생에게도 지방자치단체가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학교급식법」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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