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제5조 (학교급식위원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2.28>
1.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2.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 및 식재료 등의 지원
3.그 밖에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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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학교급식법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함께 인용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전기사업법 제3조정부 등의 책무
- 함께 인용전기사업법 제45조전력계통의 운영방법
- 조문 인용학교급식법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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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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