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식생활 지도 등) 학교의 장은 올바른 식생활습관의 형성,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증진 및 전통 식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학생에게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지도를 하며, 보호자에게는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개정 2021.12.28>
학교급식법 제13조 · 식생활 지도 등
학교급식법
시행 · 2022-06-29공포 · 2021-12-28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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