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제13조 (식생활 지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식생활 지도 등) 학교의 장은 올바른 식생활습관의 형성,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증진 및 전통 식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학생에게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지도를 하며, 보호자에게는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개정 2021.12.2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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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서관법 제3조정의
- 함께 인용교육공무원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 함께 인용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연수의 종류와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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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교원의 범위(「교육공무원법」 제41조 등 관련)
국공립학교 교장, 교감, 사서교사, 영양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외연수 대상 교원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학교급식법」 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교원의 범위(「교육공무원법」 제41조 등 관련)
국공립학교의 교장, 교감, 사서교사, 영양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근무지외연수를 받을 수 있는 교원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학교급식법」 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교원의 범위(「교육공무원법」 제41조 등 관련)
국공립학교의 교장·교감·사서교사·영양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외연수 대상 교원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학교급식법」 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교원의 범위(「교육공무원법」 제41조 등 관련)
국공립학교의 교장·교감·사서교사·영양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근무지외연수를 받을 수 있는 교원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학교급식법」 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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