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제13조 (식생활 지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의 일환으로서 운영되는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급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9>
1. 조문 원문
제13조(식생활 지도 등) 학교의 장은 올바른 식생활습관의 형성,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증진 및 전통 식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학생에게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지도를 하며, 보호자에게는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개정 2021.12.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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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교원의 범위(「교육공무원법」 제41조 등 관련)
국공립학교 교장, 교감, 사서교사, 영양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외연수 대상 교원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학교급식법」 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교원의 범위(「교육공무원법」 제41조 등 관련)
국공립학교의 교장, 교감, 사서교사, 영양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근무지외연수를 받을 수 있는 교원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학교급식법」 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교원의 범위(「교육공무원법」 제41조 등 관련)
국공립학교의 교장·교감·사서교사·영양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외연수 대상 교원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학교급식법」 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교원의 범위(「교육공무원법」 제41조 등 관련)
국공립학교의 교장·교감·사서교사·영양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근무지외연수를 받을 수 있는 교원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학교급식법」 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제10조(식재료) ①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식재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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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급식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학교급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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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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