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학교급식공급업자"라 함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급식에 관한 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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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수업일의 점심급식을 제외한 학교급식에는 직영원칙이 배제되는지 여부(「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공되는 학교급식을 제외한 학교급식에 대해서도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직영원칙이 적용됩니다.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교육청 -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교직원에 대하여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지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관련)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학교급식공급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음식용역을 제공하여 교직원에 대한 급식이 이루어지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대가를 받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아닌 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 전단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학교급식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위탁급식업자 단체의 일부 청구는 부적법하고, 학교급식 운영방식 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학교급식법 제2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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