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벌칙)
①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학교급식공급업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1>
②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학교급식공급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1>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6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학교급식공급업자
2.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열람 또는 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