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제15조 (학교급식의 운영방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의 일환으로서 운영되는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급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9>
조문 요약
다만,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ㆍ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한다.
학교급식의 운영방식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학교급식업무위탁요건규정유치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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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ㆍ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기관에서 업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범위,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그 밖에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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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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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수업일의 점심급식을 제외한 학교급식에는 직영원칙이 배제되는지 여부(「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공되는 학교급식을 제외한 학교급식에 대해서도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직영원칙이 적용됩니다.
제1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수업일의 점심급식을 제외한 학교급식에는 직영원칙이 배제되는지 여부(「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공되는 학교급식을 제외한 학교급식에 대해서도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직영원칙이 적용됩니다.
「학교급식법」 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직접 운반하여 급식하는 경우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에게 매회 1인분 분량의 보관의무가 있는지(「식품위생법」 제88조 등 관련)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학교 밖에서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직접 운반하여 급식하는 경우에도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인 학교의 장에게 「식품위생법」 제8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보관의무가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의 의미(「학교급식법」 제15조 등 관련)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무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 포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면 학교급식을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전부위탁(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에 관한 업무 포함)하여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제1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학교급식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위탁급식업자 단체의 일부 청구는 부적법하고, 학교급식 운영방식 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제15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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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급식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ㆍ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한다.
학교급식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학교급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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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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