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제7조 (영양교사의 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1-12-2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의 일환으로서 운영되는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급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9>

조문 요약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교사와 「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를 둔다. 다만, 제4조제1호에 따른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양교사의 배치 등초ㆍ중등교육법식품위생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영양교사유치원학교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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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교사와 「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를 둔다. 이 경우 재학 중인 학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둔다. <개정 2009.2.6, 2020.1.29, 2026.2.19>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호에 따른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2.19>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6.2.19>
교육감은 제2항의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따른 유치원 중 일정 규모 이하 유치원에 대한 급식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12.28, 2026.2.19>
제4항에 따라 영양교사가 급식관리를 지원하는 유치원의 규모 및 지원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28, 2026.2.19>
교육부장관은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ㆍ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을 정한다. <신설 2026.2.19>
교육감은 제6항의 기준에 따라 지역ㆍ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급식종사자 배치기준을 수립한다. <신설 2026.2.19>
교육감은 제7항에 따른 배치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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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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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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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급식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교사와 「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를 둔다. 다만, 제4조제1호에 따른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급식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학교급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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