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제7조 (영양교사의 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교사와 「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를 둔다. 다만, 제4조제1호에 따른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2020.1.29, 2026.5.19>
②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둘 수 있다.
③교육감은 제1항 단서의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따른 유치원 중 일정 규모 이하 유치원에 대한 급식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12.28>
④제3항에 따라 영양교사가 급식관리를 지원하는 유치원의 규모 및 지원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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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교육과학기술부 - 구 「학교급식법」 부칙 제3조에 따른 학교급식전담직원이 영양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 관련)
구 학교급식법 부칙의 학교급식전담직원은 영양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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