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제18조 (학교급식 운영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의 일환으로서 운영되는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급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9>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교급식의 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방법ㆍ기준 그 밖에 학교급식 운영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급식 운영평가학교급식평가교육부장관방법ㆍ기준내실화와운영평가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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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교급식의 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방법ㆍ기준 그 밖에 학교급식 운영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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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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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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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급식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교급식의 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방법ㆍ기준 그 밖에 학교급식 운영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급식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학교급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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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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