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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제18조 · 학교급식 운영평가

학교급식법
시행 · 2022-06-29공포 · 2021-12-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학교급식 운영평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교급식의 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방법ㆍ기준 그 밖에 학교급식 운영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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