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급식법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6-07-29 · 소관 - · 총 27조
학교급식법 · 법률 · 공포 2021-12-28 · 시행 2026-07-29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의 일환으로서 운영되는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급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9>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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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식재료제11조 영양관리제12조 위생ㆍ안전관리제13조 식생활 지도 등제14조 영양상담제15조 학교급식의 운영방식제15의2조 식재료 구매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제16조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제17조 생산품의 직접사용 등제18조 학교급식 운영평가제19조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제2조 정의제20조 권한의 위임제21조 행정처분 등의 요청제22조 징계제23조 벌칙제24조 양벌규정제25조 과태료제3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임무제3의2조 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제4조 학교급식 대상제5조 학교급식위원회 등제6조 급식시설ㆍ설비제7조 영양교사의 배치 등제8조 경비부담 등제9조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