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제21조 (행정처분 등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식품위생법」ㆍ「농수산물 품질관리법」ㆍ「축산법」ㆍ「축산물위생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허가 및 신고ㆍ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 자가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 등의 결과 각 해당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5.25, 2011.7.21,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해당 교육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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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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