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과태료)
①제16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3.23>
②제16조제2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2, 2021.3.2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④삭제 <2010.3.17>
⑤삭제 <2010.3.17>
⑥삭제 <20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