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제8조 (경비부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ㆍ설비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②급식운영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③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ㆍ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ㆍ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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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학교급식법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 함께 인용지방교육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함께 인용교육자치법 제2조교육ㆍ학예사무의 관장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22조주민소송
- 조문 인용학교급식법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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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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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경상북도 경산시 - 「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우선적 지원”의 의미(「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 등 관련)
우선 지원 대상 학생에게 지원한 뒤에는 대상이 아닌 학생에게도 지방자치단체가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목포시 -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 무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학교급식법」 제8조 등 관련)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 무상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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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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