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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학교급식법 · 제17조

학교급식법 제17조 · 생산품의 직접사용 등

학교급식법
시행 · 2022-06-29공포 · 2021-12-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생산품의 직접사용 등) 학교에서 작물재배ㆍ동물사육 그 밖에 각종 생산활동으로 얻은 생산품이나 그 생산품의 매각대금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을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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