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제4조 (학교급식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2.3.21, 2019.12.10, 2020.1.29, 2021.3.23>
1.「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제외한다.
2.「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3.「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
4.「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5.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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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학교급식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학교급식법 제15조학교급식의 운영방식
- 함께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 함께 인용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 조문 인용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의2
- 조문 인용학교급식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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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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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수업일의 점심급식을 제외한 학교급식에는 직영원칙이 배제되는지 여부(「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수업일 점심시간에 제공되는 급식을 제외한 학교급식에도 「학교급식법」상 직영원칙이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학교급식법」제4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교육청 -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교직원에 대하여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지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관련)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으로 교직원에게 대가를 받고 음식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학교급식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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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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