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제4조 (학교급식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2-19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2.3.21, 2019.12.10, 2020.1.29, 2021.3.23>

1.「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제외한다.
2.「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3.「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
4.「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5.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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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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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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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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