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제11조 (영양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급식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고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28>
②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식품구성기준은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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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학교급식법 제15조학교급식의 운영방식
- 함께 인용학교급식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학교급식법 제4조학교급식 대상
- 함께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 조문 인용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 조문 인용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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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수업일의 점심급식을 제외한 학교급식에는 직영원칙이 배제되는지 여부(「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수업일 점심시간에 제공되는 급식을 제외한 학교급식에도 「학교급식법」상 직영원칙이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1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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