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 (취학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학 의무의 이행과 이행 독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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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함께 인용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7조학칙 기재사항
- 함께 인용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 함께 인용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제1조목적
- 조문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 조문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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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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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입학일을 기준으로 입학자격 연령을 판단하도록 학칙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학칙으로 입학자격 연령 판단 시점을 입학일로 정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과학기술부 -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이 아닌 평생교육시설에서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를 상대로 중학교 취학을 대신하여 중학교 교육과정을 교육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26조 등
학력인정시설이 아닌 평생교육시설에서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에게 취학을 대신해 중학교 교육과정을 교육할 수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과학기술부 -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이 아닌 평생교육시설에서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를 상대로 중학교 취학을 대신하여 중학교 교육과정을 교육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26조 등
학력인정시설이 아닌 평생교육시설에서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에게 취학을 대신해 중학교 교육과정을 교육할 수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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