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3조 (계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장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준사관은 준위(准尉)로 한다.
계급준사관부사관하사로상등병일등병이등병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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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장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3.21>
1.장성(將星): 원수(元帥),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
2.영관(領官): 대령, 중령 및 소령
3.위관(尉官): 대위, 중위 및 소위
②준사관은 준위(准尉)로 한다.
③부사관은 원사(元士), 상사, 중사 및 하사로 한다.
④병은 병장, 상등병, 일등병 및 이등병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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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건
국방부중앙전공사망심사결정취소
순직요건 미해당 통보는 사망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해 유족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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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전역 대상자 지위확인등
하사로 임용(1차 임용)되었다가 단기복무하사로 임용되고, 다시 장기복무하사로 임용(2차 임용)되어 복무한 甲이 명예전역을 신청하였는데, 甲이 하사관으로 임용되기 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자 甲에게 구 군인사법(1976. 12. 31. 법률 제2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5호의 임용결격사유가 있다고 보아 육군참모총장이 甲에 대한 1차 임용을 무효로 한다는 명령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2차 임용은 단순히 승진이나 진급 또는 복무형태 변경이 아니라 甲에게 장기복무하사관이라는 부사관으로서 군인 신분을 창설하는 새로운 임명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2차 임용 당시에는 구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5호에 정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甲은 2차 임용으로 유효하게 부사관으로서 군인 신분을 취득하였고, 그때로부터 장기복무하사관으로 근무하여 정년(원사로서 55세)에 도달한 전역 대상자이자 퇴역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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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전역선발취소무효확인
[1] 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 제24조 제1항, 공무원임용령 제6조 제3항,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예정되어 있던 전역을 취소하고 명예전역수당의 지급 결정 역시 취소하는 것으로서 임용에 준하는 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문서로 해야 한다. [2] 군인사법 제53조의2 제1항, 제4항, 제6항,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제6조, 제12조와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96조 제2항 제3호, 제99조 제1항 제1호, 제2항의 문언, 체계와 취지 등을 종합하면,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임을 사유로 한 명예전역 선발취소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직 명예전역이나 전역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명예전역 대상자가 그 처분 대상임을 전제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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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입학일을 기준으로 입학자격 연령을 판단하도록 학칙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7조의 위임에 따라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의 학칙으로 입학자격 연령인 “15세 이상 17세 미만”을 판단하는 시점을 입학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의 범위(「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국립대학병원 등의 직원인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국립대학병원 등의 직원인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교직원에서 제외되는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의 범위(「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국립대학병원 등의 직원인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국립대학병원 등의 직원인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교직원에서 제외되는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의 “5급 이상 국가공무원”에 특정직공무원인 대위가 포함되는지(「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제1항 등 관련)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2의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란 제1호가목의 “5급 이상 국가공무원”에 특정직공무원인 대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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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대령, 중령 및 소령의 임명장에 임용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5조제3항 등 관련)
「군인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대령 이하의 장교 중 대령, 중령 및 소령의 임명장에 임용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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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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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사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장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준사관은 준위(准尉)로 한다.
군인사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군인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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