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3조 (계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2-03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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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3.21>
1.장성(將星): 원수(元帥),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
2.영관(領官): 대령, 중령 및 소령
3.위관(尉官): 대위, 중위 및 소위
②준사관은 준위(准尉)로 한다.
③부사관은 원사(元士), 상사, 중사 및 하사로 한다.
④병은 병장, 상등병, 일등병 및 이등병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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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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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5건

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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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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