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계급)
①장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3.21>
1.장성(將星): 원수(元帥),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
2.영관(領官): 대령, 중령 및 소령
3.위관(尉官): 대위, 중위 및 소위
②준사관은 준위(准尉)로 한다.
③부사관은 원사(元士), 상사, 중사 및 하사로 한다.
④병은 병장, 상등병, 일등병 및 이등병으로 한다.
제3조(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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