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 (입학자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그 밖에 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입학자격 등고등학교중학교학력이입학방법과입학자격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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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3.23>
②그 밖에 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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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입학일을 기준으로 입학자격 연령을 판단하도록 학칙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학칙으로 입학자격 연령 판단 시점을 입학일로 정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학력미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교육 대상자 중 “청소년”의 범위(「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 등 관련)
학력미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교육대상 '청소년' 범위는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 교원자격검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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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그 밖에 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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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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