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입학자격 등)
①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3.23>
②그 밖에 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입학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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