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 (입학자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3.23>
②그 밖에 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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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입학일을 기준으로 입학자격 연령을 판단하도록 학칙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학칙으로 입학자격 연령 판단 시점을 입학일로 정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학력미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교육 대상자 중 “청소년”의 범위(「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 등 관련)
학력미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교육대상 '청소년' 범위는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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