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라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다만,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과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의무복무기간의 계산공무원 인재개발법의무복무기간의무복무기간과경찰공무원인재개발법직위해제산입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3조(의무복무기간의 계산) 법 제10조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다만,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과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3, 2016.7.26, 2020.12.31>
2. 조문 관계도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경찰청 - 경찰대학 졸업자의 경찰 의무복무기간에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이 산입되는지 여부 등(「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제1항 등 관련)
경찰대학 의무복무기간과 교육훈련법상 복무의무기간이 겹치면 중복기간은 후자의 복무의무기간으로 본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찰청 - 경찰대학 졸업자의 경찰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휴직에 육아휴직이 포함되는지 여부(「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 등 관련)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휴직에는 「국가공무원법」상 육아휴직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다만,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과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