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과기록(前科記錄)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와 형의 실효(失效)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 삭제 <20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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