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과기록(前科記錄)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와 형의 실효(失效)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 삭제 <2002.12.5>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