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과기록(前科記錄)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와 형의 실효(失效)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회보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사용한 사람도 제2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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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형실효법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10조사물관할의 병합심리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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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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