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수형인명표)
①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한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 사무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형인명표를 송부한 관서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었을 때
2.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3.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
4.사면(赦免), 감형(減刑), 복권(復權)이 있을 때
5.재심 개시의 결정에 따라 다시 재판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