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형인명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과기록(前科記錄)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와 형의 실효(失效)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한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 사무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형인명표를 송부한 관서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수형인명표형법지방검찰청보통검찰부지청과수형인시ㆍ구ㆍ읍ㆍ면집행유예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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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한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 사무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형인명표를 송부한 관서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었을 때
2.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3.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
4.사면(赦免), 감형(減刑), 복권(復權)이 있을 때
5.재심 개시의 결정에 따라 다시 재판하였을 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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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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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한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 사무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형인명표를 송부한 관서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6 시행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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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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