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과기록(前科記錄)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와 형의 실효(失效)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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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
1.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
2.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3.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
4.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을 때
②제1항에 따라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는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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