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수형인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과기록(前科記錄)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와 형의 실효(失效)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수형인명부) 지방공소청 및 그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을 수형인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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