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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소년에 대한 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 · 2024-01-25공포 · 2023-10-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소년에 대한 형)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不定期刑)을 선고할 때에는 「소년법」 제60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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