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적용 범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law_id:001133
article_no:2
위계: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29
피인용:20

조문 본문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에서 "특정강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10.4.15, 2011.3.7, 2012.12.18, 2013.4.5, 2016.1.6>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ㆍ존속살해(尊屬殺害)], 제253조[위계(僞計)등에 의한 촉탁살인(囑託殺人)등] 및 제254조(미수범.
다만, 제251조 제25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1조까지 및 제294조(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 및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ㆍ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5조「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
5. 「형법」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ㆍ치상),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해상강도), 제341조(상습범) 및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제33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의 죄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죄는 특정강력범죄로 본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9
피인용 (Incoming)2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형법
§287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1조까지 및 제294조(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3. 「형법"
→ outgoing제287조
인용
형법
§288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1조까지 및 제294조(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3. 「형법"
→ outgoing제288조
인용
형법
§289 인신매매
"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1조까지 및 제294조(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3. 「형법"
→ outgoing제289조
인용
형법
§290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
"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1조까지 및 제294조(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3. 「형법"
→ outgoing제290조
인용
형법
§291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
"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1조까지 및 제294조(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3. 「형법"
→ outgoing제291조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 특수강도강간 등
"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 outgoing제3조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 특수강간 등
"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 outgoing제4조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 outgoing제5조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6 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 outgoing제6조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 outgoing제7조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8 강간 등 상해ㆍ치상
"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 outgoing제8조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9 강간 등 살인ㆍ치사
"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 outgoing제9조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 outgoing제10조
인용
형법
§298 강제추행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5조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 5"
→ outgoing제298조
인용
형법
§299 준강간, 준강제추행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5조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 5"
→ outgoing제299조
인용
형법
§300 미수범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5조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 5"
→ outgoing제300조
인용
형법
§250 살인, 존속살해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ㆍ존속살해(尊屬殺害)], 제253조[위계(僞計)등에 의한 촉탁살인("
→ outgoing제250조
인용
형법
§253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ㆍ존속살해(尊屬殺害)], 제253조[위계(僞計)등에 의한 촉탁살인(囑託殺人)등] 및 제254조(미수범. 다"
→ outgoing제253조
인용
형법
§301 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4조(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 및 흉기나"
→ outgoing제301조
인용
형법
§301의2 강간등 살인ㆍ치사
"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 및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 outgoing제301조의2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5 미수범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 outgoing제15조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outgoing제13조
인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3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형법」 제297조,"
→ outgoing제13조
인용
형법
§297 강간
"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5조 및 「아동ㆍ"
→ outgoing제297조
인용
형법
§297의2 유사강간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5조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 outgoing제297조의2
인용
형법
§305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5조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 5. 「형법」"
→ outgoing제305조
인용
형법
§333 강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 5. 「형법」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
→ outgoing제333조
인용
형법
§334 특수강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 5. 「형법」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
→ outgoing제334조
인용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4 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의 죄"
→ outgoing제4조
인용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출판물 게재 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제8조(출판물 게재 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특정강력범죄 중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범"
← incoming제8조
인용
병역법
제29조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등
".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에 따른 범죄 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 4. 「형법」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 incoming제29조
cites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
← incoming제13조
위임
우편법
제2조 경영주체와 사업의 독점 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 incoming제2조
위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 incoming제9조의2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 incoming제24조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
"각 목의 기간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20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16조
인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2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범죄신고자등 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6. 「학교폭"
← incoming제12조의2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1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20년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4조의18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폭력범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특정강력범죄 또는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를 범"
← incoming제9조의5
인용
우편법 시행령
제4조 우편업무의 위탁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20년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4조
위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4 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 incoming제16조의4
인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9 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20년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14조의9
위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2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 incoming제19조의2
인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4조의2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20년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14조의2
cites
구속 피의자 등 조사 시 보호장비 해제 및 사용에 관한 지침
제3조 교도관, 사법경찰관 등이 계호하는 구속 피의자 등에 대한 조사
"도한 흥분·체념 등 심리적으로 불안한 태도 등2. 도주 : 피의사건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되는 등"
← incoming제3조
인용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7조 지원 여부의 결정
"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국내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 강력범죄 또는 해외에서 동일한 유형의 범죄로 형의 선고"
← incoming제7조
인용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48조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취소자의 재지정 절차
"④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자에 대한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재지정 여부를 심사ㆍ의결"
← incoming제48조
cites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4조 결격사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7.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 및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성"
← incoming제4조
cites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22조 수갑 등의 사용
"판단되는 때에는 수갑 등을 해제할 수 있다.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를 범한 사람2.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
← incoming제22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