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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집중심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 · 2024-01-25공포 · 2023-10-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집중심리)

법원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심리를 하는 데에 2일 이상이 걸리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매일 계속 개정(開廷)하여 집중심리(集中審理)를 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전 공판기일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소송 관계인이 공판기일을 준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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