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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년법 · 제4조

소년법 제4조 · 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소년법
시행 · 2021-04-21공포 · 2020-10-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죄를 범한 소년
2.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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