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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9조 · 소송 진행의 협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 · 2024-01-25공포 · 2023-10-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소송 진행의 협의)

법원은 특정강력범죄에 관하여 검사 및 변호인과 공판기일의 지정이나 그 밖에 소송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제1항의 협의는 소송 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판결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특정강력범죄에 관하여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의 조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미리 열람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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