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3-10-2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본적 윤리와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 재판장은 특정강력범죄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할 것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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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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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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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