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6-01-06법률소관 · 법무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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