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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조협박, 존속협박

형법
law_id:001692
article_no:283
위계:형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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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12

조문 본문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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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cites
형법
제285조 상습범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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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임원 등의 자격
"나지 아니한 자 가. 이 법의 규정 나. 「형법」 제257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76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19조, 제350조 또는 제366조(각각 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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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의 정의 등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의 죄 5.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ㆍ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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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및 제280조(미수범)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ㆍ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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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폭행 등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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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군형법
제60조의6 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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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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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정의
"포ㆍ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ㆍ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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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기금의 지원 등
"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또는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을 위반한 행위 4. 「형법」 제283조제1항(협박),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제1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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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
"포ㆍ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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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수사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까지(제281조는 같은 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범죄 마. 「형법」 제283조부터 제286조까지의 범죄 바. 「형법」 제287조, 제294조(제287조의 미수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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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사업의 우선위탁 기준ㆍ범위 등
"체포, 존속감금)부터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까지의 죄 5.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부터 제286조(미수범)까지의 죄 6. 「형법」 제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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