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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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9건
전체 19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상해
[1]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제도는 형사절차에 앞서 경찰서장 등의 통고처분에 의하여 일정액의 범칙금을 납부하는 기회를 부여하여 범칙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것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 및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는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범칙행위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의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 범칙행위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와 근접한 일시·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果刀)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며 "죽여 버린다 …
제28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등)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제28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공갈·직업안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삭제는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법률 변경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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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피고인이 자신과 甲 사이의 폭행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기하고 있던 乙에게 “막말로 표현하면, 법정에 출석 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증인 출석을 하면 나는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직장동료 甲이 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과 乙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법정 앞 로비에서 대화 내용을 녹음하면서 乙 및 직장동료 丙, 丁과 대화를 나누던 중 乙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乙에게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종용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었고, 대화를 나누면서 고성·욕설이 있었거나 분위기가 험악하였던 것도 아니며, 乙이나 丙, 丁은 피고인의 말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단순한 폭언에 불과할 뿐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제28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1] 종래에 헌법재판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가중처벌 규정에 대하여 형법과 같은 기본법과 동일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도 법정형만 상향한 것은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고, 2015. 9. 24.에도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재물손괴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과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에 따라 위헌결정 대상조항 및 이와 유사한 가중처벌 규정을 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2016. 1.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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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치사·일반교통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 중 인접 차량의 운전자 甲과 시비를 벌이면서 甲의 차량 주변에서 난폭운전을 하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甲을 협박하고, 甲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급감속하여 자동차를 정차함으로써 甲을 비롯한 다수의 후속 차량 탑승자들을 연쇄 추돌로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 및 일반교통방해치사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甲의 차량 앞에 빠른 속도로 끼어들어 속력을 줄이거나 甲이 이를 피하여 운전하여 가면 쫓아가는 등 진로방해를 하고, 甲의 차량 옆을 주행하면서 창문을 내려 욕설을 하고 정차를 종용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법정 최고시속 110km로 주행하는 고속도로 상에서 약 10여 분간 계속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교통방해의 고의로 고속도로 1차로 상에 차량을 정차하여 甲 등이 탑승한 후행 차량들이 정차하거나 추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사상의 결과 발생을 예견하였다는 이유로 모두 유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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