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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 미수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 2016-01-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미수범) 제2조, 제3조, 제4조제2항[「형법」 제136조, 제255조, 제314조, 제315조, 제335조, 제337조(강도치상의 죄에 한정한다), 제340조제2항(해상강도치상의 죄에 한정한다) 또는 제343조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5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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