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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 정당방위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 2016-01-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정당방위 등)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하거나 방위(防衛)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경우에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한다.
제2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ㆍ경악ㆍ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행위인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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