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정당방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1-0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경우에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한다.
정당방위 등행위벌하지방위공포ㆍ경악ㆍ흥분예방하거나정당방위가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하거나 방위(防衛)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경우에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한다.
제2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ㆍ경악ㆍ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행위인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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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경우에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6 시행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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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