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송의 지연(遲延)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ㆍ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 삭제 <19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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