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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 배상명령의 선고 등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배상명령의 선고 등)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명함으로써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主文)에 표시하여야 한다. 배상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적지 아니한다.
배상명령은 가집행(假執行)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 제215조, 제500조 및 제501조를 준용한다.
배상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유죄판결서의 정본(正本)을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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