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배상명령의 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송의 지연(遲延)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ㆍ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명함으로써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主文)에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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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명함으로써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主文)에 표시하여야 한다. 배상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적지 아니한다.
③배상명령은 가집행(假執行)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 제215조, 제500조 및 제501조를 준용한다.
⑤배상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유죄판결서의 정본(正本)을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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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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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명함으로써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主文)에 표시하여야 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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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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