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9조 (집행문 부여의 소 등에 대한 관할 특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송의 지연(遲延)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ㆍ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집행문 부여의 소 등에 대한 관할 특칙) 제36조에 따른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에 관련된 집행문 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33조,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피고사건의 제1심 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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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4조 · 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제35조 · 소송비용제36조 ·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제37조 · 화해기록제38조 · 화해 절차 당사자 등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준용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39조 · 집행문 부여의 소 등에 대한 관할 특칙지금 보는 조문
제40조 · 위임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