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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 화해기록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화해기록)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공판조서에 기재된 합의를 한 자나 이해관계를 소명(疎明)한 제3자는 「형사소송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할 수 있다.
1.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이하 "화해기록"이라 한다)의 열람 또는 복사
가.해당 공판조서(해당 합의 및 그 합의가 이루어진 민사상 다툼의 목적인 권리를 특정할 수 있는 충분한 사실이 기재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나.해당 신청과 관련된 제36조제3항에 따른 서면
다.그 밖에 해당 합의에 관한 기록
2.조서의 정본ㆍ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3.화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발급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항 각 호의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민사소송법」 제223조의 예에 따르고, 화해기록에 관한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절차는 같은 법 제163조의 예에 따른다.
화해기록은 형사피고사건이 종결된 후에는 그 피고사건의 제1심 법원에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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