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공판기일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송의 지연(遲延)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ㆍ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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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은 배상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원은 배상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알려야 한다.
신청인이 공판기일을 통지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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