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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 공판기일 통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 2025-11-1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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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9조(공판기일 통지)
①
법원은 배상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알려야 한다.
②
신청인이 공판기일을 통지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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