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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 공판기일 통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공판기일 통지)

법원은 배상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알려야 한다.
신청인이 공판기일을 통지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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