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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 대리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대리인)

피해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의 배우자, 직계혈족(直系血族) 또는 형제자매에게 배상신청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배상신청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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