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14조 (결정서의 송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損害賠償)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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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는 배상결정을 하면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그 결정정본(決定正本)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배상결정을 하면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그 결정정본(決定正本)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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